신당역 여성역무원 살해사건 정리, 이유는 스토킹 보복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근무하는 20대 여성 역무원의 살해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은 바로 동료 역무원이었다. 살해한 이유는 스토킹 신고에 대한 보복이다.

사건경위

가해자 A씨와 피해자 B씨는 서울교통공사에 함께 입사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같은 곳에서 근무한 적은 없다고 한다. 입사 직후인 2019년부터 A씨의 스토킹이 시작되었다. 300건 이상의 연락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인 2021년 10월, A씨가 B씨를 상대로 B씨의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조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했다. 이후 A씨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았고,  이후 B씨는 신변보호 연장을 원치 않아 1개월로 종료된다. 

 

신변보호 종료 후에도 A씨는 지속적으로 B씨에게 연락했고, B씨로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당했다. A씨는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가 진행되었고, 2022년 9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다. A씨는 바로 전날인 14일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흉기를 준비한채 1시간 넘게 B씨를 기다린다. 오후 9시경, 여성 역무원 B씨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자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다. B씨는 화장실의 비상벨을 통해 역무실에 신고했다. 출동한 역무원 직원과 주변 시민이 힘을 합쳐 현장에서 A씨를 잡았다. B씨는 근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후송되었지만 밤 11시 31분에 사망했다. 

사건 현장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꾸민 조화와 글판이 놓여졌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피해자 유족이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추모공간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