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가는 물가에 걱정인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잦은 질환 또는 중증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의료비 부담이 걱정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은근히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간단하게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살펴보세요.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국가지원 재난적의료비 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애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되었고,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2023년에는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원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신청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비서류인데요. 구비서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구비서류 확인하기(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4번째 항목인 '의료비 부담 수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세부항목이 나눠지기 때문에 세세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 질환기준은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합니다.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는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합니다.
2) 소득기준은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입니다. 만약,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라면 개별심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3) 재산기준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4) 의료비 부담 수준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합니다.
소득수준 | 의료비 부담 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2인가구 이상: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
70%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20% 초과(개별심사 대상) | 50%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재난적의료비 대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지원도우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상담과 상의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확인하면 됩니다.
과도한 의료비가 부담이었다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확인하시고, 좋은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